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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부동산경제

전세대출 허용, 9억 초과 1주택자, 맞벌이 1억 이상도 대출 받을 수 있다

by 훈쓰100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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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대출보증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 2일부터 부부의 연간 합산소득이 1억 원 초과하는 1 주택자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9억 원 초과 1 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전세대출보증 상품의 개요입니다.

전세대출보증 제도 개선사항(3월 2일부터 적용)

연소득 1억원 넘는 맞불이 부부, 9억 넘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기존에는 1주택자의 경우엔 부부의 연간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거나,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평형대라고 할 수 있는 34평형의 가격이 수도권은 1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최근인 2022년도 미국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까지 동시에 인상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거래가 줄어들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일반 서민들의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으로 인해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와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현재 1 주택자와 전세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도 개선을 반영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보증제도 신청 방법 및 대상

전세대출보증제도 개선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에서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23년 3월 2일부터 위 3개의 기관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보증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주민 등록한 재외국민, 체류자격 중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택보유현황과 소득요건 관련 아래 항목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존 변경
1.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일 것
2. 1주택인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3. 1주택인 경우, 규제대상 아파트(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다만, 보증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미적용
1. 동일
2. 1주택인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 초과에도 허용
3. 동일
4. 연소득 1억원 초과에도 허용

기존 보유 중인 집을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자금 운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이자 부담과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과 전세 매물이 소진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개선 사전안내

2월 2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이행을 위해 보증제도가 개선됩니다. 적용은 2023년도 5월부터 적용됩니다. 보증가입 요건인 전세가율(부채비율)이 100%에서 90%로 조정됩니다. 2023년 5월 1일 이후 신청되는 건부터 조정된 전세가율 9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된 세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세대는 보증금을 조정해야 보증갱신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갱신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택가격 산정 시 최우선 적용되던 감정평가는 후순위로 변경되고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3개월로 단축됩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감정평가금액의 90%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가구의 보증료 할인율을 60%로 확대 시행됩니다. 23년 5월부터 개선된 보증제도가 시행되므로 내용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전세대출보증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대출 개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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