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대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매월 얼마의 금액을 몇 %의 이자율로 혜택을 받아야 5천만 원 목돈 만들기 가능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상품구조 : 가입대상 및 기여금 지원
1) 상품 가입대상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5년 상품입니다. 만 19세~34세 청년 중 아래 표에 있는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소득 금액에 따른 혜택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소득 기준 |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혜택 - 총급여 기준 6,000만원~7,500만원 : 비과세 혜택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 |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 전제조건 |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입 신청 전 위 표에 있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전제조건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지원이 불가한 점을 알아야 합니다.
2) 기여금 지원
기여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기여금 매칭 비율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기여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개인은 본인 납입한도 70만 원, 기여금 지급한도 40만 원, 기여금 매칭비율 6.0%, 기여금 한도 2만 4천 원으로 설정이 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상품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잔여 2년은 변동금리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동금리는 23년 6월부터 가입이라고 하면 23년 6월부터 25년 6월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25년 7월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하니 후속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이자의 합산 금액으로 지급되고 이자는 비과세 혜택 적용됩니다.
3. 가입 방법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고, 비대면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에 대한 심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구소득에서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고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인 2021년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주시면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두 가지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총 급여 기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상한선 7,500만 원이며 청년희망적금은 3,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개인 소득 기준만 있고 가구원일 때 가구 소득 기준이 없었습니다. 월납입액은 70만 원과 50만 원으로 20만 원 차등이 생기며, 만기 5년과 만기 2년의 기간 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미정이나 약 5% 정도가 되며, 청년희망적금은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 최대 1% p를 적용해 6%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엔 만기나 중도해지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으니 이점은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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