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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탈모 치료비, 3월부터 지원 시작. 연간 20만원 한도

by 훈쓰100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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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탈모 치료 환자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층에서 탈모로 인한 자신감 하락으로 심리적 질병까지 동반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에서는 탈모 치료를 위한 지원금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치료를 받고 사회진출에도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에서 발표한 탈모 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동구청 탈모 지료 지원
성동구청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공고문

조례안의 용어 정의

먼저 이번 성동구청의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탈모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이나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조례안에 등장하는 용어부터 알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청년 등'이란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료기관의 의사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합니다. '탈모 치료 바우처'는 탈모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으로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혀있는 증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입니다. 

지원대상

탈모 치료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접수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에 한하여 비용이 지원됩니다. 만 39세 이하 성동구민 대상이므로, 출생 연도 기준 1984년생 이하는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신청 접수 기간은 23년 3월 2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받아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치료 지원 대상 가능 여부 확인 뒤 매월 15일 정도 개인별 등록한 계좌로 치료비가 입금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연간 20만 원 한도이며,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금액의 50%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성동구청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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